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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가업상속 공제받은 기업 188개…역대 최다"
국세청, "지난해 가업상속 공제받은 기업 188개…역대 최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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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 대상 ’19년비 2.4배 증가…상속세 납부자 평균 재산 21억
상속재산 가액 10~20억 구간 신고인원 최다, 상속재산 부동산 비율 69%
부동산 증여 비중 47.4%,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19년 대비 40% 증가

2023년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22년(147개) 대비 27.9% 증가한 188개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제받은 금액은 총 8378억원으로 ’22년(3430억원)에 비해 약 2.4배 증가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속·증여세 관련 통계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22년부터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년간(’22∼’23년)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평균 168건으로 직전 3년 평균(’19∼’21년, 101건)에 비해 66.3% 증가했고, 연평균 공제액은 5904억원으로 직전 3년에 비해 76.3% 증가했다.

특히, ’23년 가업상속공제 규모를 ’19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했으며,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이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19년(8357명)에 비해 2.4배 증가했고, 결정세액은 ’19년(2.8조원)에 비해 4.4배 증가한 12.3조원이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03년 1720명에서 ’20년에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후 3년 만에 약 2배 증가해 2만명에 가까워졌다.

결정세액 추이를 보면 ’03년(4623억원)에서 비해 ’13년(1조3630억원)에 약 3배 증가했는데, ’13년에서 ’23년 사이 9배 증가했다.

지난해 1만8282명이 총 39.1조원의 상속재산을 신고해 신고인원과 상속재산 가액 모두 ’2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치를 ’19년과 비교하면 신고인원과 상속재산 가액 모두 증가했으나, 1인당 평균 상속재산 가액은 21.4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한편,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은 해당 통계 발표(’03년) 이후 ’22년까지 매년 증가했으며,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 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를 차지했다.

상속재산 가액 10억∼20억 원 구간의 신고인원은 7849명(42.9%), 세액은 0.6조원(9.2%)으로 1인당 평균 7448만원을 냈다.

세액이 가장 많은 구간은 상속재산 가액 100억∼500억원 구간으로 신고인원은 428명(2.3%), 세액은 2.2조원(34.1%)이었다. 1인당 평균 50.8억원이다.

한편, 상속재산 가액 50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신고인원 29명(0.16%)이 상속세 0.9조원(14.1%)을 부담해, 1인당 평균 310.2억원을 냈다.

지난해 재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 18.5조원(47.6%), 토지 8.2조원(21.2%)으로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68.8%를 차지했다.

’19년과 비교해 가장 증가율이 높은 자산은 건물로 2.7배 증가했고, 토지는 23.2% 증가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의 비중(47.6%)은 해당 통계 발표(’17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4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17년 27.5%, '18년 27.8%, ‘19년 32.1%, ’20년 38.9%, ‘21년 23.9%, ’22년 36.8%, ‘23년 47.6%이다.

지난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전체 신고 중 24.2%인 4425건, 세액은 전체 신고 세액 중 48.9%인 3.1조원으로 나타났다.

’19년과 비교하면 연부연납 건수는 3.1배, 세액은 2.2배 증가했으며, 전체 신고 중 연부연납이 차지하는 비율도 9.5%P 증가했다.

한편, 세법개정(’22년)으로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이후 연부연납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해 2년 연속 20%를 초과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3조원으로 모두 ’2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data.iros.go.kr)에 따르면, ’23년 부동산 증여가 전년보다 감소했는데 이로 인해 전체 증여세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1.10월∼‘22.9월 증여 건수(32만7822건) 대비 ’22.10월∼‘23.9월 증여 건수는 26만4678건으로 △19.3% 감소했다.

증여세 신고 건수와 재산 가액은 ’22년에 이어 2년 연속 전년보다 감소했으며, ’19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난해 자산 종류별 증여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이 7.9조원(29.0%), 토지가 5.0조원(18.4%)으로 부동산이 증여재산의 47.4%를 차지했다.

이는 해당 통계 발표(’17년) 이후 최저치이며, 부동산의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17년 58.2%, ’18년 61.5%, ‘19년 59.8%, ’20년 63.6%, ‘21년 57.1%, ’22년 50.9%, ‘23년 47.4%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증여세 신고 현황이 유사한 ’19년과 비교하면 토지 증여는 감소하고 금융자산 증여는 늘었으며, 건물과 유가증권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성년자(20세 미만)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3637건, 증여재산 가액은 2.1조원으로 확인됐다.

증여세 신고 현황이 유사한 ’19년과 비교하면 신고 건수는 43.9%(0.9만→1.4만건), 증여재산 가액은 41.6%(1.5조→2.1조원) 증가했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30억원 이상의 증여도 63건(0.5%) 있었다.

한편,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자산(32.2%)을, 성인의 경우 건물(32.4%)을 가장 많이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일반 국민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는 한편,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가업승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 최성영 상속증여세과장은 "앞으로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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