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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율규제 이행점검 배달앱 사업자·입점업체 단체 함께 참여 진행"
공정위, "자율규제 이행점검 배달앱 사업자·입점업체 단체 함께 참여 진행"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6.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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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셀프 점검’… 공정위 1년간 비공식 경고도 ‘0’건” 보도 반박

일부 언론이 최근 “배달플랫폼 ‘셀프 점검’ … 공정위 1년간 비공식 경고도 ‘0’건”이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제 이행점검은 배달앱 사업자와 입점업체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21일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시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자가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이행점검에 절차상 허점이 있었다"고 한 언론이 보도하자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갑을(플랫폼-입점업체)문제 해소를 위해 이해당사자간 자율규제가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달앱 분야에서는 작년 3월 초‘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으며, 자율규제 방안 발표 후 1년이 경과하면 필요한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그간 2차례의 서면 이행점검 및 상생방안 재검토를 실시, 그 결과를 올해 4월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앱 사업자, 사업자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대화 및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해당 내용들은 주로 배달앱 사업자가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2차례에 걸친 서면 이행점검은 이행주체인 배달앱 사업자가 스스로의 이행상황을 1차적으로 점검하고, 그 내용을 다른 이해당사자에게 공유 점검·확인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면 이행점검의 내용 역시 단순히 이행 여부 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행 상황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증빙자료 등을 함께 점검 이해당사자 모두가 자율규제 방안 이행 상황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며 "배달앱 자율규제 이해당사자들은 모두 세부 이행상황 및 증빙자료가 포함된 이행점검 결과를 공유 받았으며, 공정위는 서면 의견 제출 기회 및 대면 회의 등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 이해당사자들 간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자율규제 추진 과정에서 자율규제 방안 도출부터 이행점검, 재검토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플랫폼 시장에서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스스로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에 절차상 허점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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