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新외감법에서 도입된 제도 관련 감사인에 대한 주요조치가 ’23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 경각심을 제고하고 취약부문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감사업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근 회계제도 보완방안 진행 상황 및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도 함께 안내했다.
주요 설명내용을 보면, 먼저 통합관리체계 관련 주요 위반 사례이다.
감사인 감리결과 통합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으로 지적된 주요 사례를 설명하고, 실질적인 통합관리 촉구했다.
둘째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사례이다.
감사인 감리결과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를 설명하고, 철저한 감사절차 준수를 촉구했다.
셋째 수시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사례이다.
상장법인 감사인의 수시보고서 제출의무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설명하고, 보고의무 숙지 및 철저한 준수를 촉구했다.
넷째 회계제도 보완방안 진행 상황 및 최근 추진과제 동향이다.
’23.6월 발표한 '회계제도 보완방안' 관련 현재까지 주요 진행 경과 및 향후 추진과제 안내이다.
마지막으로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이다.
감사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24년 재무제표에 대해 중점 심사할 회계 이슈에 대해 안내했다.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거래 및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관련 기준서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전파 등이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감독 이슈 및 미흡사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함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품질관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주요 감독 이슈 및 새로운 제도에 대해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안내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회계법인의 취약부문 개선 및 감사품질 관리수준 제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