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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디지털 금융혁신과 건전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 강조
김주현 금융위원장, 디지털 금융혁신과 건전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 강조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6.25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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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디지털금융정책관 현판식 및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 '현판식'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5일 오후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을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진행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금융정책관이 혁신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현판식 후,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분야는 가능성과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는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거래 감시 ‧ 보고 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도 글로벌 동향에 맞추어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규율 내용,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 및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준비 현황 등을 검토·논의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자산법 시행령은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보관·관리방법, 과징금과 벌금액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가상자산거래소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 사항 등에 대한 협조 등을 논의했다.

또한,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은 법률시행 전까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등을 시범운영(Pilot Test)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종목 선정, 중요사건 신속조사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적 감독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논의했다.

한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DAXA는 거래지원 심사의 요건 및 절차, 거래소의 정보공개 방안, 적격 가상자산의 대체심사 방안 등 주요 내용을 발표했고,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등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앞선 각사의 준비상황 등을 공유했고, 향후 가상자산시장 제도화 방향 등 자유로운 의견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7.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사업자 등의 법규 준수와 관련된 준비상황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간다.

아울러, 가상자산법 시행에 우선 만전을 기하되, 향후 글로벌 규제동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간담회 1
간담회 1
간담회 2
간담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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