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법제화 시대 개막
공정거래 자율준수 법제화 내용 및 CP 우수 기업 모범 사례 공유
공정거래 자율준수 법제화 내용 및 CP 우수 기업 모범 사례 공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법제화 시대를 맞아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심포지엄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개최했다.
2001년부터 민간 주도로 도입되기 시작한 CP는 법적 근거, 평가 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4.6.21.)에 따라 도입 후 약 23년 만에 법제화되었다.
이러한 CP 법제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개정 법령에 따른 법제화 내용 및 우수기업의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CP 전문가, 기업 및 공공기관의 CP 담당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CP 법제화 시행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정착·확산의 기본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법제화의 의미를 강조하는 한편, CP 운영 내실화를 위해 평가 및 혜택 부여 등의 제반 절차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공정위가 CP 법제화 내용에 대해 소개한 후, 엔투비·동화약품·디엘·엘지이노텍 등 CP 운영 우수기업들이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효과적인 CP 운영 경험을 참석자들과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시장에 안착·확산될 수 있도록 CP 운영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