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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새 사업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특법상 ‘창업’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새 사업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특법상 ‘창업’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6.2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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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대상 ‘해당 사업 발생한 소득’....주된 영업활동 직접 발생 소득만 의미”
국세청, 창업중기 세액감면 적용 대상 ‘창업’·‘해당사업 발생 소득’ 범위 사전답변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의 여부 및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같은 법 제1항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21년 7월 최초로 통신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했다.

이어 2023년 추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했는데 현재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2023년 최초로 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최초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쟁점감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후 동일한 업종으로 추가 등록한 사업장도 쟁점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목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광업”, 제2호에서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호에서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제4호에서 “건설업”, 제5호에서 “통신판매업‘,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목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에서는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4-법규소득-0303 [법규과-1312]. 2024.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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