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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27일 일괄 지급
국세청, ’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27일 일괄 지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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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만 근로자 가구, 1.8조원 지급…전년비 4만 가구·215억 증가

국세청(청장김창기)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27일 일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197만 가구, 1조8445억원이며,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 등으로 지난해 193만 가구, 1조8230억원보다 4만 가구, 215억원이 증가했다. 자년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고, 지급가구의 평균 자녀 수는 1.5명이다.
 
’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 2조3611억원(상반기분 지급액 5166억원 포함)으로 지난해 206만 가구, 2조2909억원 보다 1만 가구, 702억원이 증가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다만,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조기심사해 10만 가구, 1199억원을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국세청 김동현 장려세제과장은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학인할 수 있다.

다음은 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문답.

1)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 반기분과 정기분 중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

2) 상반기분과 하반기·정산분 요건 판단기준일이 왜 다른가?

▶근로소득자 가구 조속한 지원을 위해 상반기 신청(’23.9.) 안내 시점에 수집 가능한 소득 발생연도 전년도 기준 요건(가구원, 재산, 총소득금액)에 의해 상반기분을 선 지급한 후 정기 신청분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하반기·정산 시(’24.6.)에는 정기 신청분과 같이 소득 발생연도 기준 요건으로 정산한다.

3) 반기 신청했음에도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배우자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5월)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심사해 지급한다.

4)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분으로 신청하더라도 정기분으로 보아 예외 없이 8월에 심사·지급하는 건지

▶아니다. 저소득 근로소득자 가구에 대한 조속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없거나, 국세청 모두 채움을 통한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가구*에 대하여는 '적극행정심의위원회' 의결(’24.5.)을 거쳐 이번 하반기·정산 시 심사해 지급한다.

  * 소득이 본인의 기본공제(150만원) 미만이거나, 단순경비율 대상으로 국세청 모두 채움을 통한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안내 대상

5) 소득요건 완화에도 반기·정산분 심사대상의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수가 지난해와 비슷한 이유는?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변경*(’23년말 개정)은 정기분 신청 안내에 반영되어 신청가구가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8월 말에 지급된다.
      *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7000만원

  -’23년 귀속 반기분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수는 15만 가구로 지난해와 차이가 없으나, 지급액은 1840억원으로 최대 지급액 상향(1인당 80→100만원)에 따라 지난해 1459억원보다 381억원이 증가했고,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26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7만원이 증가했다.

6) 하반기·정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이유는?

▶근로장려금 지급가구는 4만 가구 증가했지만, 가구당 지급액이 비교적 적은 단독가구의 증가로 전체 지급액이 지난해 보다 166억원 감소했습니다.

  *지급가구 중 단독가구 비중 : 68.6%(’22년 귀속)→69.9%(’23년 귀속), 3.5만 가구 증가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 :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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