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4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입찰과 관련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는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어링, ㈜지오테크, ㈜엔아이씨이, ㈜정평이앤씨, 한국안전기술㈜, ㈜세정이엔지, ㈜지오시스템 등이다.
이 사건 담합의 대상이 된 방음방진재 등은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진동 완화, 배관 연결, 내진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로서, 그 구매 비용은 건축물의 분양대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20개사는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별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거나 다수 입찰에 대해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이후 낙찰예정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화, 휴대폰 메시지(카톡)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자신 또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건설사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와 관련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제조업체와 대리점을 모두 적발·제재한 사안으로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방음방진재 정의 및 종류를 보면, 방음방진재란 소음·진동 배출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장치를 말한다.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방음박스, 건축물 내부 공기 공급 덕트에 설치하는 소음기와 방진행거, 기계장비 및 배관 하부 등에 설치하는 방진스프링, 건축물 바닥에 설치하는 방진매트 등이 있다.
조인트 정의 및 종류를 보면 조인트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장치이다.
단순히 연결만 지원하는 장치와 지반침하·온도변화·지진에 의한 지반변동 등에 따른 관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신축이음 기능을 가진 장치 등이 있다.
소방내진재 정의 및 종류를 보면 소방내진재란 지진이 발생할 때 소방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건물 내 소방시설에는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소화설비 등이 있으며, 스프링클러 배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지진하중을 지지하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대표적인 소방내진재 제품이다.
시장 현황을 살펴 보면 방음방진재 등은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국내 건설업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방음방진재 등 구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에는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 판매하는 대리점이 있다.
방음방진재와 소방내진재를 제조하는 국내 업체로는 소위 ‘선도업체’라 불리는 엔에스브이, 유노빅스이엔씨,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등이 있으며, 조인트를 제조하는 국내 업체로는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 비엔에스조인트 등이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생활 등 의식주와 밀접히 관련된 중간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