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전담직원 배치, 신고대상 수증자 전원 안내문 발송 성실신고 당부
2024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신고기한을 말하며, 3·6·9월 결산법인인 경우 신고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신고 대상자는 ’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일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신고 안내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141명에게 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했고,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1871개)과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70개)에는 안내문과 책자를 우편 발송했다.
신고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누리집에 접속,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증여세', '참고자료실', '2024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순으로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와 관련해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지정, 친절히 안내 및 상담하고 있으며,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국세청 최성영 상속증여세과장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 종료 후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성실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