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키운 알짜자산 국외 무상이전한 다국적기업 8명도 대상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을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통해 국외로 유출하고, 성실납세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 온 영세납세자·소상공인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는 역외탈세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이 역외거래를 이용해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해 적극 대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법 전문가의 조력 및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기 떄문이다.
또한 최근 중동정세 불안,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으로 둔갑해 국외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용역대가 등을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가 적발됐다.
이에 국세청은 2일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를 비롯해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 국내 핵심자산 무상 이전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해외 원정진료・현지법인을 이용한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4개 유형 41명이다.
먼저 조사대상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 동남아시아 등 현지에서 원정진료 수익을 은닉한 의사 13명 선정됐다.
또한 미신고 해외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름·주민등록 등 흔적을 지우고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탈세자 11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거래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용해 용역대가 등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9명도 조사대상이다.
이밖에 국내 인적 자원과 인프라, 시장 수요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내 자회사의 핵심자산 등을 국외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이전시키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다국적기업 8명도 이번 조사대상이다.
다음은 국세청은 공개한 이번 세무조사 주요 선정 사례.
☞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1) 수백억원의 해외 수익을 국외 은닉하고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적도 이름도 바꾸며 신분을 세탁
2) 해외 유령회사 명의로 중계무역을 운영하며 국내엔 1달러 한장 반입하지 않았는데, 현지 관리인이 해당 자금을 횡령
☞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해외 용역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취하고, 해당 가상자산 처분 수익은 사주가 편취
☞ 해외 원정진료·현지법인을 이용한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
1)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수백번 쪼개어 현금 인출
2) 수출대금을 미신고 현지법인 계좌로 빼돌리는 등 법인자금을 유출해 사주의 도박자금 및 자녀의 해외체류비에 유용
☞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안정적 수익이 창출되는 견실한 국내 사업부를 임직원 집단해고 등을 거쳐 국외특수관계사로 무상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