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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근 5년간 확정판결 기준, 공정위 승소율은 90% 이상"
공정위, "최근 5년간 확정판결 기준, 공정위 승소율은 90% 이상"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7.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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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니면 말고’식 제재에 기업들 골병...혈세도 줄줄” 기사 반박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한 신문이 "공정위의 10년간 과징금 환급액은 1조4000억원 수준이며, 행정소송을 거쳐 평균 4곳 중 1곳의 기업에게 과징금을 돌려주고 있다"며 "또한 공정위는 올해 주요 사건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반박했다.

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1조9860억원의 과징금 중 1조8844억원에 대해 승소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라며 "또한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해 행정소송 건수 기준으로도 90.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판결이 확정된 총 43건의 소송 중 39건에서 승소하며, 예년 수준인 90.7%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따라서, "기사내용은 최근 공정위의 승소율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하며 통계도 제시했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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