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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신고 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분석...불성실 신고 검증
국세청, 부가세 신고 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분석...불성실 신고 검증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7.0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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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만명 사업자 신고 도움자료…꼭 확인! 25일까지 신고해야
홈택스로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 가능...도움자료 제공
환급관련 미리채움 서비스, 수임받은 세무대리인에도 확대 제공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명은 오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23년 1기 확정신고(645만명) 보다 약 26만명 증가했으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명(21만명↑), 법인사업자는 128만개(5만개↑)이다.

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24.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 5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PC) 미리채움 서비스(총 30종)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안내문은 미리채움 제공 일정에 맞춰 6월말부터 7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세금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7.11.), 개인 신규 일반과세자(7.12.), 세금비서 대상자(7.15.) 등에 한해 안내문을 발송한다.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환급 계좌번호 입력 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해 오류계좌 입력에 따른 환급금 지급지연 등 납세자 불편을 개선했다.

또한 기존에는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수임 받은 세무대리인에게 확대 제공한다. 
  
아울러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홈택스에 접속해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순으로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신고 바란다고 안내했다.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7월 25일까지 환급신청(첨부서류 포함) 하면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조기환급은 8월 2일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은 8월 14일까지 지급한다.
 
국세청 김용재 부가가치세과장은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니 성실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국세청 신고검증 사례.

▲주식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투자 자문용역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상가 분양권 취득 계약 후 고액을 환급받고 계약을 해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지 아니한 사례 ▲타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수료를 주고 매입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례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공사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환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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