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청 징수액 2.2조, 전체의 78%…2022년은 1.9조, 전체의 74%
최근 5년간 현금징수 6.5조·압류 등 5.9조, 총 12.4조 징수확보
2023년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적이 2조875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금징수가 1조2469억원으로 전체의 43.4%를 차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거둬들이거나 채권 확보된 금액은 총 2조8750억원이고, 이 중 서울국세청이 전체의 45.5%인 1조3084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이 현금징수 5459억원·압류 등 채권확보 7625억원 등 총 1조3084억원을 확보해 지방청 중 가장 많다.
중부국세청이 6868억원을 확보해 두번째로 많은데, 현금징수 2294억원, 압류 4574억원 이다. 다음으로 인천국세청 2593억원(현금 1329억원, 압류 1264억원), 부산국세청 2396억원(현금 1355억원, 압류 1041억원), 광주국세청 1392억원, 대전국세청 1321억원, 대구국세청 10968억원 순이다.
1급 지방청(서울·중부·부산청)이 징수확보한 금액은 2조2348억원인데, 이는 전체 확보금액의 77.7%를 차지한다. 2022년은 1조8835억원·73.5% 비중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현금징수 6조4905억원, 압류 등 채권 5조9313억원 등 총 12조4218억원을 확보했다,
현금징수는 2019년 1조908억원, 2020년 1조3354억원, 2021년 1조5709억원, 2022년 1조2465억원, 2023년 1조2469억원 등 매년 증가하다가 2022년과 2023년은 평균 1조2467억원을 징수하고 있다.
서울청은 2019년 5497억원, 2020년 6002억원, 2021년 6444억원, 2022년 5145억원, 2023년 5459억원 등 5년간 2조8547억원을 확보했다.
중부청은 같은 기간 1조4289억원을 확보해 두번째로 많다. 2019년 2391억원, 2020년 3017억원, 2021년 4038억원, 2022년 2549억원, 2023년 2294억원을 확보했다.
부산청은 2019년 644억원, 2020년 1350억원, 2021년 1275억원, 2022년 1301억원, 2023년 1355억원 등 징수확보된 금액이 총 5925억원이다.
2019년 4월 개청한 인천청은 2019년 785억원, 2020년 1169억원, 2021년 1728억원, 2022년 1343억원, 2023년 1329억원 등 5년간 총 6354억원을 확보했다.
대전청은 2019년 478억원, 2020년 589억원, 2021년 766억원, 2022년 660억원, 2023년 648억원 등 5년간 3141억원을 확보했다.
광주청은 같은기간 3372억원을 확보했는데, 2019년 418억원, 2020년 577억원, 2021년 778억원, 2022년 815억원, 2023년 784억원이다.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하다가 2023년 다소 감소했다.
대구청은 2019년 695억원, 2020년 650억원, 2021년 680억원, 2022년 652억원, 2023년 600억원 등 징수확보된 금액이 총 3277억원이다.
압류 등 채권확보는 2019년 9360억원, 2020년 1조653억원, 2021년 9855억원, 2022년 1조3164억원, 2023년 1조6281억원 등 2021년 이후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청이 5년간 2조6842억원을 확보해 지방청 중 가장 많다. 다음으로 중부청 1조6101억원, 인천청 5918억원, 부산청 3761억원, 대전청 2507억원, 광주청 2210억원, 대구청 1974억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