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6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3. 4. 26. 광암건설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광암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밝힌 세부적인 법 위반 내용을 보면, 광암건설은 2021. 7. 1. 수급사업자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4370만원과 이 금액에 대해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 및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6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공정위 의결 2023. 4. 26.)을 받았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했고, 그 후 이행독촉 공문을 2차례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 내용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