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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업체 제재
공정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업체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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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암건설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6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3. 4. 26. 광암건설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광암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밝힌 세부적인 법 위반 내용을 보면, 광암건설은 2021. 7. 1. 수급사업자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4370만원과 이 금액에 대해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 및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6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공정위 의결 2023. 4. 26.)을 받았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했고, 그 후 이행독촉 공문을 2차례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 내용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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