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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공정위 승소율 90.7%
2024년 상반기 공정위 승소율 90.7%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7.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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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 상반기 법원 판결 선고된 사건 동향 분석·발표
전부승소율, 83.7%…2023년 71.8%대비 11.9%p 상승
"내실있는 대응 통해 소송 승소율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24년 상반기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발표했다.

2024년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43건이며, 공정위는 이 중 39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하여 90.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 상반기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3.7%로 2023년 전부승소율인 71.8%보다 11.9%p 상승했으며, 이는 직전 4개년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2024년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의 과징금 가운데,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카르텔 분야의 경우 2024년 상반기 공정위는 19건에서 모두 전부승소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3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1건을 일부승소했으며,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총 4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다.

한편, 하도급 분야에서는 총 9건의 소송 중 8건을 승소했고,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총 8건의 소송 중 5건을 승소했다.

다만, 하도급 분야 및 기타 분야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4건은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법원 판결로 인한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

한편, 2024년 상반기 확정 판결 결과를 포함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했으며, 소송 건수 기준 90.8%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도 최근 5년 간 판결이 확정된 1조9860억원 과징금 중 94.9%(1조8844억원)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됐다.

2024년 상반기에 공정위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주요 사례로는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 건(과징금 617억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347억원),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72억원) 등이 있다.

2024년 상반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전체 사건은 총 69건으로, 공정위는 이 중 60건에서 승소(일부승소 포함)해 87.0%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2024년 상반기에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공정위가 승소한 주요 사례로는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과징금 2249억원),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 건(과징금 49억원), 얼터네이터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 건(과징금 78억원) 등이 있다.

공정위는 조사-심의-소송 전 단계에 걸친 노력으로 2024년 상반기에도 행정소송 승소율을 꾸준히 높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의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정위는 조사 단계에서는 법 위반 입증역량을, 심의 단계에서는 심결의 품질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소송 단계에서는 내실있는 대응을 통해 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 상반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총 69건 중 26건에 대해서는 상고제기 등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정위의 승소율 발표 이후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 최근 쿠팡, SPC 등 이목이 많이 쏠리는 사건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것을 두고 무리한 제재라는 분석과 공정위 심결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 SPC건 등은 쟁점에 있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고법·대법·위원회 판단에 있어 의견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다른 일반사건보다 조금 높은 경향이 있다”며 “법원과 공정위 판단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공정위 차원에서 노력해야 하며, 사건 담당자들의 철저한 입증과 판례 동향 등을 공유하면서 조사역량을 넓히고 심결 분야에서도 그 부분을 철저히 하는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대형로펌 인력에 대해선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황에 대해 묻는 기자 질문에는 “소송 대응에 있어서도 유명 대형 로펌을 한개 또는 두개 이상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대응하는 상황”이라며 “송무담당관실에서는 갖고 있는 인력, 예산의 제약 하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지만, 예산을 좀더 증액해 큰 사건의 경우 좀 더 전문성이 뛰어나고 역량있는 대리인을 많이 선임해 대응하도록 예산을 확충 노력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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