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대성무역이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검사기준·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목적물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성무역은 홈쇼핑 채널 등을 통해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1년 기준 연매출액 86억원, 자본금 7억원이다.
대성무역은 2022. 1월부터 2022. 4월까지 기간 동안 총 3회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에서 판매할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을 누락한 채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입고 샘플 컨펌서만을 발급했을 뿐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목적물을 모두 수령하고도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하도급대금 7억1072만3499원 중 6억396만849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밝힌 세부적인 법 위반 내역을 보면 우선 불완전한 서면 교부 행위이다.
대성무역은 2022. 1. 20.부터 2022. 4. 28.까지 총 3회에 걸쳐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했으나, 해당 계약서에는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 외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이 누락되어 있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검사통지의무 위반 행위이다.
대성무역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입고샘플을 수령한 후 입고샘플 컨펌서를 발급했을 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했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된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이다.
대성무역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을 모두 수령했으나, 전체 하도급대금 7억1072만3499원 중 6억396만8499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검사기준·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검사기준을 적용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