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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안 포인트] 가상자산 과세 2027년...2년간 유예
[2024 세법개정안 포인트] 가상자산 과세 2027년...2년간 유예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8.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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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양도관련 취득가액 산정시 양도가액 일정비율 취득가액으로 의제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국세청장 부과근거 마련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시기가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간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4.07.19.~)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5년 1월 1일에서 '27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도 보완한다.

구체적으로 가산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을 허용한다. 단,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하고, 수수료 등 별도 부대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취득가액 확인 곤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및 구체적 인정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국세청장은 과세자료 미제출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출명령 및 제출명령 미 이행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소득세법은 202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법인세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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