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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부가세 환급결정액 86조원… 전년比 2조원 증가
국세청, 지난해 부가세 환급결정액 86조원… 전년比 2조원 증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7.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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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1.5조, 종소세 3.8조, 양도세 0.4조, 상속·증여세 0.2조 순
충당율은 상속·증여세(13.5%), 양도세(4.8%), 종소세(3.5%), 법인세(1.7%)
환급사유… 세법 103.5조(전체의 92%), 납세자 착오납부 6%, 불복 2%

2023년 국세청이 환급한 세금 중 부가가치세가 85조7850억1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조1599억35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그 다음으로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순이다.

또한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체납 등에 충당된 충당율은 상속·증여세, 양도세, 종소세, 법인세, 부가세 순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23년 한해동안 법인세 11조8948억6400만원, 종합소득세 3조8138억2100만원을 환급 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3929억6100만원, 상속·증여세는 2096억8100만원을 환급결정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세액 85조7850억1500만원 중 85조3706억7800만원이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됐다. 환급받지 않고 체납 등에 충당한 세액은 4140억7200만원(충당율 0.5%)에 이른다.

법인세는 결정액 11조8948억6400만원 중 지급액이 11조6888억5200만원, 충당액은 2058억7800만원(충당율 1.7%)에 이른다.

종합소득세는 결정액 3조8138억2100만원에 지급액 3조6799억8100만원, 충당액 1321억1400만원(충당율 4.8%)이다.

또 양도소득세는 결정액 3929억6100만원, 지급액 3742억9300만원, 충당액 186억6700만원(충당율 4.8%)이며, 상속·증여세는 결정액 2096억8100만원, 지급액 1812억6600만원, 충당액 283억7600만원(충당율 13.5%)이다.

2023년 환급결정액에 대한 환급사유를 살펴보면, 세법에 의한 환급이 전체 환급액 112조4592억원 중 103조5231억원을 차지해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이 6조7490억원·6.0%, 불복에 의한 환급이 2조1871억원·1.9%다.

세법에 의한 환급 103조5231억원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의한 환급이 84조396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제초과 12조2497억원, 감면기타가 6조8772억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는 ▲영세율 ▲사업설비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인 경우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 6조7490억원은 경정청구가 5조3545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착오·이중납부가 8261억원, 직권경정이 5684억원이다.

한편 최근 5년간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2019년 54조2552억9800만원, 2020년 57조4200억8500만원, 2021년 64조5192억7800만원, 2022년 83조6250억8000만원, 2023년 85조7850억1500만원으로 연평균 69.1조원대의 환급이 결정됐다.

법인세는 2019년 6조3666억1000만원, 2020년 9조8962억4300만원, 2021년 8조3003억22800만원, 2022년 7조4954억9500만원, 2023년 11조8948억6400만원으로 연평균 8.8조원대의 환급이 결정됐다. 

종합소득세는 2019년 1조9809억1300만원, 2020년 2조2304억6200만원, 2021년 2조8408억1100만원, 2022년 3조1751억5100만원, 2023년 3조8138억2100만원으로 연평균 2.8조원대의 환급이 결정됐다.

양도소득세는 2019년 2196억2600만원, 2020년 2315억7800만원, 2021년 4510억5300만원, 2022년 4273억5200만원, 2023년 3929억6100만원으로 연평균 0.3조원대의 환급이 결정됐다.

상속·증여세는 2019년 3413억8100만원, 2020년 1225억9600만원, 2021년 1803억8500만원, 2022년 1667억4100만원, 2023년 2096억8100만원으로 연평균 0.2조원대의 환급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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