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증자 합병 시 주식 취득가액 등 세무처리방법 유권해석
자본잠식상태인 완전자회사를 완전모회사가 무증자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무증자 합병 시 주식 취득가액 등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 함에 있어 완전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해당 완전모회사가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과 관련해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기타)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A법인)은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완전자회사인 (주)**엔지니어링(피합병법인, B법인)을 흡수합병(쟁점 합병)했다.
질의법인은 쟁점 합병 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을 했으며 이로 인해 질의법인이 보유한 B법인 주식은 소멸됐다. 쟁점 함병은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으로 적격합병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은 쟁점 합병과 관련해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으로 회계처리했다.
질의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 수백억원을 취득했지만 회계상 이를 전액 감액해 합병 시 장부가액 *원으로 계상했다.
합병 전 질의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감액분 수백억원에 대한 손금불산입(유보)로 인식, 관리했으며 무증자합병 시 양편조정 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완전자본잠식상태인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를 완전모회사가 무증자 합병 함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방법에 대해 물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본거래에 해당해 손금산입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손익거래에 해당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왔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고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24.>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합병차익 :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2항에서는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고 <개정 2009.2.4, 2010.12.30, 2014.2.21, 2019.2.12, 2024.2.29.>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18조 제8호에 따른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한 금액”, 제1의2에서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제1의3에서 ”법 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주식 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피합병법인 주식 등의 취득가액(주식 등이 아닌 합병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대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3-법규법인-2491 [법규과-1663]. 2024. 0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