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앞둔 교사에 준수 어려운 의무 부과...수당 임의변경 계약조건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금성출판사가 계약 해지를 앞둔 푸르넷 지도교사에게 사실상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하고 푸르넷 교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핵심 내용인 수당 지급기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의 수정․삭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푸르넷은 금성출판사가 운영하는 공부방 브랜드로 운영과 관련된 푸르넷 교사는 지도교사와 관리교사로 구분되며 지도교사는 푸르넷 공부방 회원 관리 및 교습서비스 제공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학습지 판매, 푸르넷 공부방 회원 모집 업무도 병행하는 개인사업자다.
관리교사는 금성출판사의 상품 판매, 푸르넷 공부방 회원․교사 모집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금성출판사는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푸르넷 지도교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지정한 인수교사와 함께 푸르넷 공부방 회원의 집을 방문해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는 식의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회원 인계인수 조항을 계약서에 규정했다.
회원 인계인수 방법은 지도교사와 회원(학부모) 간 상호 형편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계약해지를 앞둔 지도교사로 하여금 인수교사와 함께 자신이 교습하였던 회원 전원의 집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등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인계인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약벌 규정도 두었는데, 인계인수의무 미이행 회원수가 20회원(교습과목 수 기준) 미만일 경우 200만 원, 20회원 이상일 경우 500만 원을 지도교사에게 부과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조건을 금성출판사가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계약의 핵심 내용인 수당 등의 지급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당 지급기준을 교사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등 교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우려가 있었다.
다만, 금성출판사는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인 2024년 4월 지도교사에 대해 법 위반행위를 일부 자진 시정해 지도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조건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고 수당 등 제 수수료 지급 규정을 계약서에 첨부했다.
공정위는 금성출판사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관리교사 및 지도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9.30. 시행, 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4.2.9. 시행, 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부방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부방 교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 공부방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위반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부방 사업자의 공부방 교사에 대한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