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소비자 친화 시장환경 조성 위해 ‘AI 정책보고서’ 발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8월 1일부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고객에게 AI 분야(파운데이션 모델, 컴퓨팅 하드웨어 등) 제품·용역의 개발·판매 등을 수행하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 50여 개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 내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앞서 문헌조사, 학계 및 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제품 및 시장 현황, ▴AI 관련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으로, 사업자간 거래 실태 및 경쟁관계, 세부 시장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관련된 내용이다.
공정위는 챗지피티(Chat 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이 해당 산업은 물론 일상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 AI 시장은 기업 간(B2B)∙기업과 소비자 간(B2C) 다양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AI 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소수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에 따른 높은 시장 집중도,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진입장벽 구축 가능성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경쟁당국 및 국제기구도 AI 시장에 대해 분석을 시작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AI 분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캐나다는 2023년 경쟁당국이 AI 관련 보고서 발간했고 올해 EU 집행위는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OECD 또한 AI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거래관계 및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시장연구(Market Study)를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I 시장의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AI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경쟁·소비자 친화적인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학계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AI 정책보고’를 발간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