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거래 소비자 보호 한계…리콜 판매차단·동의 의결제도 피해 책임 확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급격히 개편된 전자상거래 환경 속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위메프·티몬 사태 이후 소비자 보호를 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기는 정부의 방침에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비대면 거래,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래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따라 플랫폼 거래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늘어났지만 피해구제나 분쟁해결 장치는 미흡한 수준이다.
박 의원은 “기존의 전자상거래법은 전통적 거래수단인 ‘통신판매’를 전제로 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중심의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서비스 입점업체 및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 같은 온라인 판매사업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도 ▲리콜조치가 있을 경우 판매차단 등 협조 의무와▲소비자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확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 확대 등 각종 의무가 더해지게 된다.
또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영업행위에 대해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 완화 ▲동의의결제도 도입과 같은 소비자 피해차단 및 구제 방안을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박 의원 측은 전했다.
박 의원은 “정부와 플랫폼 업계가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최근 위메프·티몬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관리·감독 없이는 소비자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며 “소비자의 구매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그 역할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정부가 이를 신속히 차단하고 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