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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가 부동산 상속세 ‘감정평가액’ 과세 갈등...법원 판단은?
[이슈] 고가 부동산 상속세 ‘감정평가액’ 과세 갈등...법원 판단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8.02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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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토지 둘러싼 국세청 감정평가액 과세....‘과세관청 정당한 권한’
‘자의적 기준 감정평가 과세처분’ 주장에도 “조세평등주의 위배 안 해”
국세청 감정평가 시가 산정 적법성 재확인...재량 범위 법적 기준 제시

유사 거래가격이 없고 실거래가 드문 고가의 부동산 상속세 과세와 관련해 국세당국이 외부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가격 폭등 이후 빚어지는 토지와 이른바 '꼬마빌딩'을 둘러싼 과세당국의 일방적 감정평가액 과세를 둘러싼 다툼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2023구합73250)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5월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건물과 땅 등 부동산을 상속받았고, 그해 11월 이 부동산의 가액이 141억원이라며 다른 상속 재산까지 모두 합쳐 총 97억8천여만원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와 관련한 상속세 조사에서 2022년 4월 A씨 아버지의 사망 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해 2개 감정기관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그러자 A씨도 또 다른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결국 서울지방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4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인 332억원을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성동세무서는 이를 토대로 A씨에게 상속세 96억5천700여만원(가산세 포함)을 더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과세 관청은 상속재산에 대해 기존 감정가액이 없으면 감정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자의적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 뒤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속세를 신고 받은 과세 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 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공시가격과 시가가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 관청이 감정을 실시해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A씨는 또 "과세관청이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데도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사후적·임의적 평가를 할 수 있게 돼 자의적인 재량권을 가지게 되지만, 납세의무자는 그 평가 전에는 과세액 범위를 예측할 수 없게 되므로 위헌·무효"라는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액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관청이 감정 의뢰를 할 수 있음이 분명해 보이며 나아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자의적 감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고가 부동산 상속·증여와 관련해 과세당국이 상속·증여 물건을 임의적으로 감정평가 해 추가과세 하는 문제는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유사물건을 찾기 어려운 토지와 소위 ‘꼬마빌딩’ 등을 두고 과세불복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후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사이의 차이가 컸던 시기에 과세당국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과소신고 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증세 조사에 적용해 마찰이 잦았다.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 기준 상속세 부과 판결 요지>

[A 씨의 주장]

일단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없다. 이에 따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감정평가는 동일한 납세의무자들을 다르게 취급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한 과세관청 감정평가 의뢰는 자의적인 재량을 부여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며 위헌·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상속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의 근거]

법원은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의뢰 권한에 대해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두2356).는 대법원 판례를 꼽았다.

또한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05헌바75).’는 헌재 결정을 꼽았다.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의뢰 및 그에 따른 상속세 부과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동일한 납세의무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위헌·무효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 권한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상증세 법령이 정하고 있는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또한 제2호 단서에서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의 시가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감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재감정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대법원 2020두54265).는 대법원 판결을 꼽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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