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국장단 회의에서 간부들에 당부
-내주 확대간부회의서 이해충돌방지 관련 다시 강조할 것
-내주 확대간부회의서 이해충돌방지 관련 다시 강조할 것
강민수 국세청장은 5일 열린 본청 국장단 회의에서 강 청장 처가 사업 관련 세무업무가 발생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한 업무처리를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지난 7월 강 청장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처가 사업 관련 이해충돌 소지를 제기했고, 강 청장은 당시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어떠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도 하지 않고, 즉시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직무회피 조치를 취할 것”이라 답변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 날 강 청장의 이 같은 당부는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내주 확대간부회의(영상회의)에서도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해 다시 한 번 더 강조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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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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