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유예 금액, 부산청 3.7조원·중부청 3.5조원·서울청 3.2조원 순
건수는 부산청(23.5만), 대전청(21.0만), 대구청(17.8만), 중부청(17.6만)
지난해 국세청 납세유예 건수와 금액이 총 114.5만건, 17조719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분 기한연장이 85.6만건, 12조3798억원으로 전체의 75%·70%를 차지했고, 건수는 대전청(17만건)이, 금액은 부산청(2조6912억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국세청 납세유예 건수와 금액은 114만5018건에 17조7191억원이다.
신고분 기한연장이 85만5723건에 12조3798억원으로 건수가 전체의 74.7%, 금액이 전체의 69.9%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고지분 기한연장 25만1406건(22.0%)에 4조7326억원(26.7%), 압류매각의 유예 3만7888건(3.3%)·6067억원(3.4%) 순이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건수와 금액 모두 부산청이 지방청 중 가장 많다.
먼저 건수 기준으로는 부산청이 23만5032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대전청 20만9675건, 대구청 17만8464건, 중부청 17만6408건, 서울청 13만3770건, 광주청 11만6615건, 인천청 9만5054건 순이다.
금액은 부산청 3조7340억원, 중부청 3조4922억원, 서울청 3조2157억원, 대전청 2조1291억원, 대구청 1조9473억원, 광주청 1조6552억원, 인천청 1조5455억원 순이다.
지방청별·항목별 납세유예 건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신고분 기한연장이 9만1319건·1조8854억원이고, 고지분 기한연장 3만6719건·1조1216억원, 압류매각의 유예가 5732건·2088억원이다. 서울청은 고지분 기한연장과 압류매각의 유예 금액이 지방청 중 가장 많다.
중부청은 신고분 기한연장이 12만8843건·2조4606억원이고, 고지분 기한연장 3만8098건·9126억원, 압류매각의 유예가 9467건·1190억원이다. 중부청은 압류매각의 유예 건수가 지방청 중 가장 많다.
부산청은 신고분 기한연장 16만2303건·2조6912억원이고, 고지분 기한연장 7만89건·1조81억원, 압류매각의 유예 2640건·346억원이다. 부산청은 신고분 기한연장 금액과 고지분 기한연장 건수가 지방청 중 가장 많다.
인천청은 신고분 기한연장 6만7247건·1조45억원이고, 고지분 기한연장 2만2830건·4730억원, 압류매각의 유예 4977건·680억원이다.
대전청은 신고분 기한연장 17만267건·1조6007억원이고, 고지분 기한연장 3만4021건·4701억원, 압류매각의 유예 5387건·583억원이다. 대전청은 신고분 기한연장 건수가 지방청 중 가장 많다.
광주청은 신고분 기한연장 9만136건·1조2500억원이고, 고지분 기한연장 1만9556건·3163억원, 압류매각의 유예 6923건·889억원이다.
대구청은 신고분 기한연장 14만5609건·1조4874억원이고, 고지분 기한연장 3만93건·4309억원, 압류매각의 유예 2762건·29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