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누수 사고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자기 집 수리비 손해방지비용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
보험회사에 문의 적정공사비 수준 확인하면 분쟁 줄일 수 있어
자기 집 수리비 손해방지비용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
보험회사에 문의 적정공사비 수준 확인하면 분쟁 줄일 수 있어
금융감독원은 7일 누수 사고 보상과 관련된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이 이날 안내한 소비자 유의 사항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첫째,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주로 다른 집 수리비가 보상되고, 자기 집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상에 기재돼야 한다.
셋째,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알렸다.
특히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렸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으로는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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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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