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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 50억원…9월 2일까지 신고·납부"
"8월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 50억원…9월 2일까지 신고·납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8.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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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최대주주 그룹' 여부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달라져
국세청, 올 상반기 주식 양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 개통 및 신고 가이드 영상 제작·배포

2024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8월 31일이 토요일, 9월 1일이 휴일이어서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와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은 7일 "이번 예정신고(’24.1.1.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원으로 변경되오니 대주주 판단 시 유의바란다"고 주의줬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세법 개정으로 올해 주식 양도분부터 과세대상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해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8월 7일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안내했다. 

7일 카카오톡 우선발송 후 전송 실패하면 8일에 네이버, KB스타뱅킹, 신한SOLPay, 9일 통신사 문자서비스, 13일 우편순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복잡한 양도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했다.

자산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는 4가지 항목(중소기업 여부, 상장주식 여부, 대주주 여부, 주식 보유기간)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참고해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된다.
    
세율적용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율 선택 도우미와 도움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입력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담은 가이드 영상을 최초 제작했다.

납세자 입장에서 신고 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손익통산 방법과 신설된 '세율 선택 도우미'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제작한 영상은 국세청 누리집 신고안내 게시판, 국세청 유튜브 채널, 홈택스 팝업창 등을 통해 배포 할 예정이다. 

한편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최대주주 그룹(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1,2호 단서) 해당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가 달라진다.

최대주주 그룹은 본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대주주 그룹이 아닌 경우 본인의 보유주식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최대주주 합산으로 대주주가 된 납세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등’의 지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중 최대인 경우로 최대주주 그룹의 기준이 된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합계가 대주주 기준을 만족하면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모두 대주주가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전단계의 대주주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세자가 해당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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