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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상속세 자녀공제액 5천만원에서 5억으로 10배 확대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상속세 자녀공제액 5천만원에서 5억으로 10배 확대
  • 세무법인 다솔 김선준 세무사
  • 승인 2024.08.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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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우리 삶에 미치는 크고 작은 많은 부분이 개정됐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특별히 눈여겨볼 부분은 상속세이다. 상속세는 25년 만의 일괄 개편인 만큼 그 변화폭이 매우 크다. 특히 세율과 공제에서 큰 변화가 예고되었다. 상속세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 
결혼, 출산 등 관련된 개정이 대거 포함됐다. 상속세를 중심으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24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속세, 증여세 최대 세율 50% → 40%로 인하
상속세, 증여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된 점이다. 이와 동시에 과세표준 구간도 기존에는 1억~30억 초과로 구분되어 누진과세가 되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억~10억 초과로 과세표준이 축소됐다. 

현행과 개정안을 표로 비교해 보면 기존 3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이 삭제되고 1억원 이하가 2억원 이하로 개정된 것인데,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서 절세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개정안은 ’25년 1월 1일 이후 상속,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2.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 
상속세에서 또 다른 큰 변화는 자녀공제금액이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 점이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인적공제를 적용한다. 

여기서 자녀공제는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공제가 1인당 5억원으로 증가하여 자녀 1명만 있어도 7억원(기초공제 2억+자녀공제 1명 5억)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선에서는 일괄공제 금액이 5억원에서 더 확대되거나, 배우자 공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과 달리 자녀공제금액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중산층에서 체감상 더 큰 절세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등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개정으로 생각된다.


3. 상속세, 증여세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현행 세법에서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20%를 가산하여 평가한다. 이는 최대주주 등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재산가액에 반영하기 위한 규정이다. 하지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할증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 과도한 상속세, 증여세가 부과되어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24년 개정안에는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현재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이 할증평가 폐지에 대해 부자감세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4. 혼인신고를 하면 5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 결혼세액공제 신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결혼세액공제의 신설도 그 중 하나이다. 

세법 개정안에 발표된 결혼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 규정이다. 이는 최초 생애 1회만 적용되기 때문에 한번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재혼하면 적용받을 수 없다. ’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5.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면,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를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라고 한다. 

다만,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데,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5년을 10년으로 확대했다.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의 경우 양도기한이 10년인데 이와 동일하게 10년으로 일치시키고 동시에 혼인에 따른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6.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기존 소득세법 규정에도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었다. 첫째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30만원이 적용된다. 

지난달 25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는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40만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된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세액공제로 일부라도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는 만큼 점차 확대해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액공제는 ’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7.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7년까지 유예
’25년 1월 1일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에 부과되며, 소득구분은 기타소득과세 된다.

기본공제가 250만원이 적용되고 세율은 20%, 분리과세로 분류된다. 하지만 해당 과세는 ’27년 1월 1일까지 그 시행을 다시 2년 유예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기존 ’25년부터 과세가 적용되는 것도 2년을 유예한 것인데, 다시 추가 2년이 유예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야당에서도 동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7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8.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발표됐다. 
최근 국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촉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에 포함되어 있던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따로 독립적으로 금융상품에 과세하는 규정으로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거래에 부과될 예정이었다. 

현재 야당이 폐지가 아닌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최종 국회 통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9.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규정을 유지
상속세와 더불어 많은 변화가 예상됐던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폐지가 아닌 유지가 결정된 이유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제는 윤석열 정부들어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고, 공제금액을 확대해 크게 완화된 상태인 점, 종합부동산세의 폐지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점,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로 걷은 세금은 교부금 형태로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현상 유지를 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24년 세법 개정안의 주인공은 상속세이다.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만큼 상속세, 증여세의 변화는 불가피했다. 하지만 25일에 발표된 개정안에는 최고세율 조정이나 최대 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 현재 야당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존재한다.

지금 발표된 개정안은 말 그대로 ‘안’에 불과하니 국회의 통과가 이루어지는 24년 연말까지 그 추이를 지켜보아야 한다.

세무법인 다솔 김선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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