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9-10 06:48 (화)
관세청, 마약 밀반입 세관직원 연루...공소 제기 전 언론 공표 자제 요청한 것
관세청, 마약 밀반입 세관직원 연루...공소 제기 전 언론 공표 자제 요청한 것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8.07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등포경찰서 수사...공소 전 수사중인 형사사건 언론 공표는 법령 위반
-마약운반책 진술 사실관계 입증되지 않아...직원 사기 저하 우려
-인천공항세관 경찰 수사 적극 협조...대통령실 관련 없어

 

관세청이 세관직원이 마약운반책을 도왔다는 마약운반책의 진술로 시작된 영등포경찰서 수사관련해 공소 제기 전 수사 중인 형사사건 언론 공표 자제를 요청한 것 이라 밝혔다.

관세청은 7일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해 10월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장·감사과장은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을 면담해 관련 내용을 설명 듣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공소 제기 전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단정하거나, 추측ㆍ예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이 사건은 경찰과 같이 마약단속을 담당하는 관세청 직원들의 명예와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언론 공표는 법령에 기반해 더욱 신중해야 할 사안이었음에도, 수십 차례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전했다. 현재도 직원들은 확정범처럼 매도당하고 있으며, 직원 개개인과 기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세관직원이 마약운반책을 도와주었다는 마약운반책의 진술은 그 진술만 있을 뿐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마약운반책 진술과 직원들의 근무상황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운반책들이 ‘공항 밖 택시승강장까지 안내해주었다’고 지목한 직원 중 한 명은 당일 연가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지목된 다른 직원은 사건 시간대 해당 동선 출입기록이 없었다.

그러자 마약운반책들은 또다른 직원을 지목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고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택시승강장’ 관련 내용은 삭제됐다.

관세청은 마약운반책들이 ‘세관직원이 도와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마약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며, 당시 인천공항 근무 세관직원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조치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마약운반책이 처음 본 직원의 얼굴을 확인ㆍ지목한 것 또한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해당 사건 발생 직후 동일한 말련 마약조직의 일원을 적발ㆍ검거했고 ‘영등포서 사건(1.27)’의 핵심운반책 또한 지난해 2월 검거했다.

또 지난해 2월 적발건들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해 총 17명의 우범자를 선별하고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말련發 마약밀반입 총 35건, 마약류 약 71kg를 적발했다며 관세청이 말련 마약조직 연루 혐의 직원을 비호한다는 진술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은 국내 마약사건의 약 80%(최근 5년 평균, 현품 기준)를 적발·검거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처럼 마약운반책들의 진술만으로 마약단속 직원들을 확정범처럼 취급한다면, 앞으로 관세청의 국경단계 마약단속 체계는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약운반책이 앞으로도 세관직원 명단을 입수해 같은 수법을 쓴다면 이는 마약운반책들이 직원들에 대한 징계ㆍ좌천권을 쥐게 되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며 관세청이 징계와 인사조치에 신중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 덧붙였다.

관세청은 또 확정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항을 언론에 공표하게 되는 경우, 그 공표 자체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언론보도를 통해 무분별하게 의혹이 확대·재생산되는 것은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경찰의 수사브리핑 이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피의사실 공표금지 원칙 등(’21.1월 시행된 수사준칙에 근거)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해왔으나, 수사를 받는 직원들은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확인되지 않은 혐의가 수십 차례 보도됨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과 직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간 총 압수수색 5회, 현장검증 5회, 포렌식, 소환조사 등 강도 높은 경찰 수사에 충분히 협조해왔으며, 지난 10월 인천공항세관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기관 차원의 요청을 한 것은 통상적인 직무범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당시 인천공항세관장은 소속직원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혐의가 언론 브리핑에 포함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금지 위반과 무분별한 언론보도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세관 관련 내용 포함 여부에 대해 확인 하고자 했다.

관세청장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며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아울러 관세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고,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보완책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직원 비위에 대한 예방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영등포경찰서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 말했다.

또 마약 단속에 있어서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직원 비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등포경찰서 수사 사건 주요 경과>

①(’23.1.27)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 6명이 필로폰 24kg를 신체에 부착ㆍ은닉하여 국내로 밀반입

②(’23.2.5.) 세관은 2.5.자로 1.27. 마약 밀반입한 운반책들과 같은 조직으로 추정되는 말레이시아 운반책 1명 적발ㆍ검거

③ (’23.2.27.) 세관은 1.27. 마약을 밀반입한 운반책들과 같은 조직이며, 1.27. 마약운반책 중 1명을 김해공항세관에서 적발ㆍ검거 해당 운반책은 24.1월 징역 8년형 확정

④ (’23.9.9.) 영등포경찰서는 ①번의 밀반입 건에 관여된 운반책들을 검거한 뒤 운반책으로부터 세관 직원이 연루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세관 직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

⑤ (’23.9.22.) 영등포경찰서는 인천공항세관에 대해 직원 인적사항 등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고, 이후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 4회, 현장조사 5회 등을 수행하였음. 그 과정에서 당초 세관직원 3명 입건, 이후 4명 추가 입건함

⑥ (’23.10.5.) 당일 오전, 서울경찰청과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은 내부 회의를 통해 보도자료에서 세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로 결정* * 행안위 경찰청장 청문회(7.29.) 증인 진술내용

⑦ (’23.10.5.) 17시경 인천공항세관장이 조 경무관과 통화하며 세관 관련 내용이 경찰 보도자료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

⑧ (’23.10.6.) 오전 9시경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장과 감사과장은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하여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백 경정)과 업무협조 면담 (요청내용) “세관직원 연루사실이 확실하지 않은 시점이므로 보도를 자제해달라”

⑨(’23.10.10.)영등포경찰서는 ①ㆍ④ 적발건과 관련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하였고, 세관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⑩ (’23.10.11.)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 사건에 세관직원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MBC 등 언론에 최초 보도되었고, 이후 총 16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언론보도

⑪ (’23.10.26.)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관세청장은 ‘경찰에서 공정ㆍ엄정하게 수사 중’이며, 해당 사안이 마약단속 전 직원의 사기 및 조직의 명예와 관련되므로 언론에서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

⑫(’24.7.17.) 백 경정(사건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은 관세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을 포함해 총 9명을 직권남용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함

<자료=관세청>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