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 9028명 신청 최종 접수, 결제금액 약 256억원 규모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도 8월중 추가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계획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소상공인들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총력 대응해왔다"면서 "이번 사태 관련 공정위의 대응상황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8월 출입기자단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한 뒤 "먼저 공정위는 사태 발생 즉시 티몬·위메프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7.25~7.31)해 '전자상거래법'상 ▲대금 환불, ▲재화·서비스 공급이행 의무 등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면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또한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었던 여행·상품권 분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면서 "이를 통해, ▲여행사(8.1), ▲상품권(8.2, 8.13) 관련 주요 업체들에 대해 계약 이행 및 환불을 차질없이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으로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8.1~8.9)를 진행했다"면서 "접수 결과 사상 최대인 총 9028명의 신청이 최종 접수됐고, 이는 결제금액으로는 약 256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절차(개시여부 결정, 개시 공고, 사실조사, 최종 분쟁조정 결정 등)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연말까지 조정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또한,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도 8월 중 추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유사 문제 발생 가능성 여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업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소개하고는 "먼저, 지난 8월 1일 8개 이커머스 플랫폼과 간담회를 개최해 정산주기와 대금관리 현황 등을 확인·점검했고, 이에 더해,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을 대상으로 ▲입점업체수 및 거래액 등 사업현황, ▲판매대금 정산주기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와 실태조사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할 계획도 밝혔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한 위원장은 "우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입점판매자와의 거래관계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협의를 거쳐 8월중 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음으로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되어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9.15 시행예정)으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이 도입됐는바, 이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9월)를 실시 취소·환불,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시정할 예정임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기정 위원장은 "공정위는 이번 사태와 같이 소비자·입점판매업체 등에게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민원, 업계 동향 등을 상시 집중 모니터링하는 전담팀 신설·운영 등 내부 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