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입법예고·국무회의 등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 제출 예정
삼일회계법인 조세부문에서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정리해 납세고객에 제공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이 ”지역경제 도약 및 서민 생활 안정“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경제활력 제고’,‘민생안정 지원’,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합리·효율적인 과세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장기 관행적 감면에 대한 감면율 조정 등의 증가요인과 양육지원 감면, 확대·주거안정 감면 신설 등의 감소요인에 따라 약 281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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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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