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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조합원 입주권 완공된 신축주택 양도....보유기간 기산일 ‘거주자 전환 시점’
[국세 예규] 조합원 입주권 완공된 신축주택 양도....보유기간 기산일 ‘거주자 전환 시점’
  • 일간NTN
  • 승인 2024.08.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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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땐 신축주택(종전주택) 취득시기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
기획재정부, 취득 시 비거주자·양도 당시 거주자 1주택 비과세 기산일 유권해석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이 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취득 당시 비거주자였지만 양도당시 거주자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종전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이 된다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14년 5월 A주택 상속 취득 (비거주자)했고, 2018년 9월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또한 2021년 10월 거주자 전환 됐으며 2013년 7월 B주택을 취득했고, 2023년 7월 A주택을 준공했다.

현행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4항에서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 2024. 08. 01.)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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