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특례 내용 요건 미리 알아두면...실수 줄이고 절세 가능한 팁"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동산 보유나 양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편으로, 9월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 시에 도움이 되도록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한편, 일정한 임대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1)) 등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을 하지 않고 제외함으로써 비과세가 가능하고, 지방 저가주택 등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적용이 가능해 높은 공제금액(12억원)과 세액공제(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합산배제·특례의 내용과 요건을 미리 알아두면 실수를 줄이고 절세할 수 있는 팁이 된다고 안내했다.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해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접근경로는 www.nts.go.kr에 접속해 '국세신고안내',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종부)세 실수톡톡'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안내한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 주요 내용.
▲과세기준일(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지난 후에 잔금을 수령하여 해당연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사례) ▲1세대 1주택자(기존 1주택을 보유한 자의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납세의무자(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6월 15일까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아 장남에게 종합부동산세가 전부 부과된 사례) ▲1세대 1주택자(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한 대체주택을 재건축 완료 후에도 계속 보유함에 따라 2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사례) ▲1세대 1주택자(기존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 철거가 지연됨에 따라 실제 철거되는 때까지 2주택자로 부과된 사례) ▲합산배제 임대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과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해당 1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지 못한 사례) ▲합산배제 임대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양도, 세법상의 임대 의무기간을 유지하지 못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