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아닌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 성장 장애 요인을 해소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외 14명은 22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 의원 측은 그러나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은 2009년에 도입돼 그동안 커진 경제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2009년 48개에서 2022년 76개로 늘어 고정된 지정기준으로 인해 대기업 규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중견기업이 대기업 진입을 미루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중견기업의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해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해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 성장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안 제31조제1항 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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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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