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계장치 취득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금 산정방법 유권해석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실제 지출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해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하되 투자 완료시에는 지출하지 않은 금액 전부를 투자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금액 산정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기계설비를 수입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해 매입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에 따른 투자의 개시시기가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에 따라 산정한 투자금액을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라고 밝히고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지출되지 않은 금액 전부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질의법인은 내국법인이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대금을 2개 과세연도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금액 계산방법에 대해 물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하되 투자 완료시에는 지출하지 않은 금액 전부를 투자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계설비 취득은 재화의 구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완료일에 취득가액 전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왔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제대상 자산”을 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 “공제금액”에서는 가목에서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7항에서는 “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목에서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제12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기본공제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추가공제금액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은 100분의 6, 중견기업은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은 100분의 7, 중견기업은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3-법규법인-4013 [법규과-1874]. 2024. 0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