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주주 충실의무 도입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논의 위해 마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기업지배구조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과 상장회사 협회 관계자를 초청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기업이 노력할 점, 그리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 학계·재계·금융계 등 각계 의견을 듣고 있으며 금번 연구기관 전문가는 물론 투자자 의견 등을 추가로 수렴하는 한편, 관계기관 면밀한 협의를 거쳐 심도깊고 합리적인 대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그간의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일정부분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기도 했으나(금년 상반기 외국인 국내증시 순매수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최근 계열사 간 합병 추진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일반주주 의견을 별도로 수렴한 사례가 나타남) 합병이나 공개매수 등의 과정에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심도 깊고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24.6월 이후 학계, 재계, 금융계, 및 일반투자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자본시장 전문가 분들은 물론, 투자자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관계 기관과도 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합리적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연구기관 관계자들의 의견도 제시됐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방향, 기업이 노력할 점, 주주 충실의무 도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는 "기업가치 제고 정책은 시장참여자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프로젝트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의 의사결정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와 소액주주 보호 방안(공시기준 강화, 사외이사 연임제한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업이 노력할 점으로는 "자발적으로 주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 모두 공감했으며,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주총안건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고 전자투표를 활성화하며, 기업 CEO가 IR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주주와의 소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주주 충실의무 도입 관련해서는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주주 충실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반대의견도 있었으며, 양측 모두 합병 등 주요행위에 대한 개별적 제도보완 필요에 대한 의견 개진도 있었다.
주주충실의무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업 입장 등을 감안한 실현 가능한 이행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기업 우려에 대해 "일정한 면책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투자자 보호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합병, 물적분할 등 사례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개별 제도개선을 통해 정책효과 극대화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한편, "주주 충실의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사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유인이 증가하고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포괄적 의무사항 도입보다는 명확한 행위기준이나 구체적·개별적 규정 제·개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