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밥캣 방지법’ 법제화에 박차를 가하겠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자료를 내어 두산그룹이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두산밥캣과 로보틱스의 불공정한 합병 방식에 대해 철회를 발표한 것을 환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두산에서는 지배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떼어내 두산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흡수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면서 "이 과정에서 연매출이 10조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두산밥캣이 매출규모가 두산밥캣의 183분의 1에 불과하고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두산로보틱스와 엇비슷한 기업가치로 주식을 바꾸겠다고 발표했고, 이는 주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현행법을 최대치까지 악용했다는 지적이 팽배"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을 강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 정무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이복현 금감위원장에게 지속적으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불합리한 합병 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산그룹 측에서도 오늘의 철회 결정에는 시장과 소수 주주들의 우려와 반발, 저희 의원실에서의 문제 제기와 관련법 발의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전했습니다"면서 "그러나 오늘 발표에 따르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간의 합병계획만 철회된 것이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인적분할로 생기는 신설법인과 두산로보틱스간의 합병계획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고 우려했다.
두산밥캣의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지만 두산에너빌리티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공정한 합병이슈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두산에너빌리티 신설법인과 두산로보틱스간의 합병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면서 "또한 기업 합병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 ‘두산밥캣 방지법’의 법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겠습니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