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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채무 자동이체 상환 관련 업무 관행·절차 정비, 소비자 권익 제고
은행채무 자동이체 상환 관련 업무 관행·절차 정비, 소비자 권익 제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9.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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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감독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운영 일상생활 속의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동일한 은행에 복수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자동이체로 원리금을 일부 변제할 때, 채무자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기존 관행의 개선을 추진했다.

조사대상 18개 은행의 채무자 약 1424만명중 두 건 이상 채무를 가지고 있는 복수채무자는 약 275만명(19%)이다.(’24.1월말 가계대출 기준)

그 결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개선방향과 실무적용 계획을 마련했고, 각 은행들은 여신상품설명서를 개정(’24.3분기)하고, 전산시스템 및 업무매뉴얼을 정비(연내)하는 등 이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우선 채무자의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 강화이다.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한 원리금의 전체를 상환하지 못하고 일부만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채무자는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복수채무의 일부만 변제하는 상황 발생시 채무자의 변제순위 의견을 반영하는 업무절차는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 채무자 스스로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상품설명서에 우선변제채무지정권 관련 내용을 추가 소비자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는 한편, 복수채무 연체 발생 시 SMS 등으로 우선변제채무지정권 활용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정비도 한다.

복수채무의 일부변제시 채무자가 우선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477)에서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원리금부터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에서 자동이체 시스템을 통한 채무변제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에 채무자의 변제이익을 고려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를 마련, 운영할 예정이다.

연체일이 오래된 대출건의 원리금 우선상환, 높은 이자율의 대출 건의 원리금 우선상환을 고려해 볼 때, 채무가 연체되어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및 신용점수 하락 등의 위험을 우선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채무자의 보편적 이익에 부합한다.

은행권은 복수채무에 대해 연체일수가 오래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연체일수가 같을 경우 이자율이 큰 채무를 우선 변제하도록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표준안을 마련했다.

향후 채무자는 복수채무의 일부 변제시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 체무변제에 유리한 선택을 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며, 미행사하더라도 정비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에 따르게 되면 예상치 못한 기한이익상실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각 은행들은 논의된 개선방향의 실무적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 3분기 중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설명서 등을 개정할 예정이며, 금년 내 은행별 자동이체시스템 및 업무매뉴얼 정비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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