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취약해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 사업자 선별 현장검사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7.19.)에 따라 사업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3일 그 일정표를 발표했다.
금감원이 밝힌 로드맵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법 시행 전부터 로드맵 제공(2월), 현장컨설팅 및 규제 시범적용 등을 통해 사업자의 법규 이행 준비를 지원해왔으며, 법 시행 이후 본격적인 검사를 통해 새로운 규율체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가상자산법은 이용자보호의 중요성·시급성 등을 고려,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기본적인 규제만을 담고 있으므로 업계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자율규제 환경을 구축·준수 가상자산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사업자의 영업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감안 검사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등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 적용 실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의 점검을 병행하고, 검사 과정에서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발굴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4년도 검사업무 실시계획은 가상자산법 조기 안착,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주요 사업자 중심의 엄정한 검사를 실시하되, 사업자의 수검부담도 감안했다.
우선 주요 사업자에 대한 검사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에 대해 법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시장질서 확립 유도를 한다.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 등을 감안, 원화마켓 거래소 2사를 검사대상으로 선정 예정이다.
둘째,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이다.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해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자를 선별해 현장검사 실시를 한다.
현장컨설팅, 민원 등을 통해 파악된 내부통제 수준,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코인마켓 거래소 3사, 지갑·보관업자 1사를 선정 예정이다.
셋째, 기타 제보 등을 통한 검사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중점점검 사항에 대해 금감원은 가상자산법 준수 등 이용자 보호 체계 점검을 한다.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상 주요 의무 이행 여부 및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통해 시장질서 확립 유도한다.
이용자 자산(예치금, 가상자산) 보관․관리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은행 등 관리기관과의 관리계약 내용의 적정성, 예치금이용료의 합리적 산정 및 지급 여부 등 확인한다.
이용자 가상자산의 실질 보유 및 고유 가상자산과 지갑 분리·관리 여부, 콜드월렛 분류·관리의 적정성 등 점검한다.
기타 법규상 의무 이행의 적정성이다. 해킹 등의 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 거래기록 유지 등의 적정성 점검한다.
시장 자율규제 준수 및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이다.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의 내규 반영·이행의 적정성, 불공정·과당경쟁,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시장 질서 저해 행위 여부 확인한다.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에 대한 사전예방적 점검이다. 재무상황 열악,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 취약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이용자 가상자산 관리 내부통제 전반(고객원장의 완전성, 가상자산 실재성, 입출금 차단 적정성 등) 및 사고 책임 이행 의무(보험 가입 등) 준수 등, 이용자명부 작성의 적정성,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관리(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 여부) 및 임의 탈취 여부 등 점검한다.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의 적정성, 임의적인 출금차단에 따른 법적분쟁․민원 다수 발생 사업자의 내부통제 적정성 등 확인한다.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체계(입출금 차단, 불공정거래 의심 등) 구축 및 이행 현황, 기타 자율규제 준수의 적정성 등 점검한다.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이행 현황 점검이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사업자의 감시체계 구축 및 업무 운영 현황 점검을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지원한다.
가격·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 적출 등 이상거래 상시감시의 적정성 점검이다.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운영 및 전담조직 운영 현황, 상시감시 관련 내규 마련, 이상거래 적출 기준 등의 적정성 확인이다.
불공정거래 의심 사건 적출 및 처리의 적정성 점검이다. 이상거래 적출·심리업무 및 수사기관 신고․금융당국 통보체계 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의 적정성 점검한다.
향후 계획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중점 검사항목을 중심으로 가상자산법 준수 여부, 이용자보호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제보, 신고사항 등 긴급 현안 점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사인력을 투입하는 등 탄력적인 검사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라며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발굴해 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