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15 18:00 (화)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혜택 45만명, 4배 이상 늘어"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혜택 45만명, 4배 이상 늘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9.03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 대상, 19일까지 신청…12월말 지급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일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4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2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모바일·우편)했다. ’23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 인원은 117만 가구였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9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2024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 1.~5. 31.)에 신청해야 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및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드리며, 신청 안내 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하면 상담사가 도와준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는 2일부터 19일까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한편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고령자의 경우 ’23년 65세 이상에서 올해 6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올 3월까지 반기신청에 사전 동의한 45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21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또한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명 증원한 240명으로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기능을 추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도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담전화 증가로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해 상담해 드리는 '전화회신 서비스'를 도입했다.

국세청은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했다.

또한,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문답.

1) 상반기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

○ 상반기 총급여액 등은 연간 환산근로소득으로 계산한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6
  -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사자, 일용근로자 : 상반기 총급여×2
    * 계속근로자는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

2) 올해 12월말에는 얼마나 지급받나?

○ 장려금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지급하고,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유보해 다음 해 6월 정산한다.
  - 재산가액 또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변동되어 다음 해 6월 정산시 환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35% 지급 혹은 지급유보한다.

3)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하반기에 가구원이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

○ 신청 시의 가구원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가구원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다음 해 6월 정산 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지급액을 재산정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 ’24년 귀속 반기 신청시 가구원 기준일 : ’23.12.31
                      정산시 가구원 기준일 : ’24.12.3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