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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추석명절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대구본부세관 추석명절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9.03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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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원자재․성수품의 24시간 통관과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 환급금 지급으로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
대구본부세관 제공
대구본부세관 제공

대구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맞아 긴급한 원부자재․성수품의 신속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위한「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2일(월)부터 18일(수)까지 3주간을「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하고 긴급한 원부자재 및 농수축산물 등 성수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추석연휴 통관 지연으로 인해 수출화물의 선적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시간 내에만 허용되던 임시개청 신청은 시기에 관계없이 전화나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를 위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자동수리하며,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 및 농수축산물과 긴급한 수출용 원부자재는 우선 통관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업체 자금 수요를 고려 9월 2일(월)부터 13일(금)까지 2주간을「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18시→20시) 하는 등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환급신청 접수 시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신속한 수출입통관과 관세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 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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