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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자 미등록 영업 및 거짓·과장 광고 행위 제재
공정위,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자 미등록 영업 및 거짓·과장 광고 행위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9.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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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 규제 대상에 ‘여행상품’ 포함(’22년) 이후 최초 사례
리시스의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검찰 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4일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적립식 여행상품과 가전을 결합 판매한 주식회사 리시스의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리시스는 회원으로부터 6∼9만원 가량의 월 회비를 납입받고 장래에 이용할 수 있는 여행상품(리조트 특별숙박권 등)을 판매했으며, 여행상품과 가전제품(노트북 등)을 결합한 형태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2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장례, 혼례 및 여행 등을 위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 지급 이후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이에 따라, 리시스는 할부거래법 제2조 제4호 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 자본금 15억 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서울특별시장)에 등록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리시스가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리시스에 대해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된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첫 제재 사례이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공정위는 여행․가전 결합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할부계약을 통해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리시스의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리시스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고,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리시스에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추가로 밝혔다. 가.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이다. 

주식회사 리시스는 2021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여행·가전 결합상품 할부계약 383건을 체결했다.

여행 상품의 경우, 리시스는 회원으로부터 6∼9만원 가량의 월 회비를 2회 이상 납입받고 서비스는 추후에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2022년 2월 3일,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의 형태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도 할부거래법 제2조 제4호 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리시스는 2023년 2월 2일까지 관할 지자체(서울특별시장)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미등록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리시스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영업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이다.

리시스는 2021년 7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9월 초순경까지 여행․가전 결합상품(‘리시스 598’ 및 ‘리시스 897’)을 판매하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및 제3자의 블로그를 통해 ‘삼성·LG 노트북 제공’, ‘최신 가전제품을 공짜로 가져가세요!’, ‘최신 가전 + 무료숙박권 10회 바로 지급!’과 같은 표현이 포함된 광고를 했다.

그러나, 리시스는 노트북 등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별도의 할부계약 체결을 통해 소비자들이 가전제품 대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러한 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

리시스가 여행․가전 결합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할부계약을 통해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가전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고,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아무런 비용 지불 없이 가전상품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시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및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를 빈틈 없이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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