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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회장 1심 재판 열려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회장 1심 재판 열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9.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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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보석 신청, 10일 보석 허가 심문 진행
SPC그룹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의 1심 재판이 4일 진행된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허 회장은 지난 3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석 심문은 오는 1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한편 허 회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황재복 SPC 대표는 지난 달 30일 보석 허가가 결정돼 5개월 만에 석방됐다. 다만 재판부는 황 대표에게 주거 제한과 보석보증금 1억원·공판출석 의무·증거인멸 금지 등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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