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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주주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
박상혁 의원, 주주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9.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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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총’근거 마련 상법 개정안,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네 번째 밸류업 법안”
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시리즈 세 번째 법, 전자주총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에는‘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해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총회의 참가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2018년 전자투표가 도입되면서 주주총회 전 일까지 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실시간 온라인 상으로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실시간으로 결의에 참석하는 주주총회(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주들은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총회에 참석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혁 의원은 “이미 미국의 델라웨어주, 아리조나주 등 다수의 주와 캐나다를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 주주총회의 IT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주주들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발행회사 역시 의결정족수 확보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원활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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