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15 18:00 (화)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 한화토탈에너지스 방문...석유화학 업계 지원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 한화토탈에너지스 방문...석유화학 업계 지원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9.04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 충남 서산 소재 석유화학업체 한화토탈에너지스(주) 방문
관세청 한민 심사국장 현장 방문
관세청 한민 심사국장 석유화학업체 한화토탈에너지스(주) 현장 방문 <사진=관세청>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4일 충남 서산시 소재의 석유화학업체 한화토탈에너지스(주)를 방문, 석유화학 제품 생산 현장을 둘러본 후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한 업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 국제무역선(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후 물류 지체 등으로 인해 수입 물품을 하역하지 못해 수입기업(선박 대여인)이 선주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체선료)을 과세대상(수입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했고, 올해 8월에는 석유제품 수출 후 환급금을 계산할 때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동종의 제품 또는 원재료별로 환급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석유제품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자리에서 업체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석유화학 업계의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용한 관세청의 규제혁신 활동이 기업의 경영 안정성 향상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민 심사국장은 “오늘 제시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석유화학 업계의 회복을 돕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