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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
공정위,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9.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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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율규제 최초 입점 소상공인 중개수수료 인하
5일 오후 3시 더케이호텔서울 본관3층 대금홀에서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가 개최되어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5일 오후 3시 더케이호텔서울 본관3층 대금홀에서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는 야놀자, 여기어때 2개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과 인터넷기업협회, 숙박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구성원들을 비롯,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자율규제 방안은 ▲이용사업자(제휴점주)와의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입점계약 관행 개선, ▲플랫폼-이용사업자(제휴점주)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등으로 구성되어 숙박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 및 입점업체의 실질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율규제 방안 최초로 협의에 참여한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그간의 논의 경과를 보면,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의 우선 해소를 위해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로 배달앱('23.3.)·오픈마켓('23.5.)·숙박앱 등 주요 플랫폼 업종별 자율규제 방안이 순차적으로 마련·운영되고 있다.

작년 9월 논의를 시작한 숙박앱 분야의 경우 지난 1년간 민간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숙박앱 업종에 적용할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그 결과 이번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게 되었다.

이번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은 기존 배달앱·오픈마켓 자율규제 방안과 달리 협의에 참여한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상생방안으로 발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에 발표한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은 크게 ▲이용사업자(제휴점주)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입점계약 관행 개선, ▲플랫폼-이용사업자(제휴점주)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자율규제 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이용사업자(제휴점주)와의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이다.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은 중개수수료 인하를 포함 최근의 고물가·고금리로 애로가 큰 입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 모두 각 플랫폼 모텔영역 내 거래액 하위 40%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1%p(모텔이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 금액의 10%)를 인하 현재 10% 수준에서 9%로 낮추기로 했다.

동 정책에 따라 야놀자 약 3500개, 여기어때 약 2800개 등 총 6300여개 입점 숙박업소(중복포함)가 중개수수료 인하 대상이 될 예정이다. 야놀자는 수수료 인하 정책을 2025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여기어때는 2024년 11월부터 1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야놀자는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해외 OTA 연계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입점 소상공인들은 해외 OTA에 입점하지 않고서도 해당 OTA를 통해 객실을 예약하는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야놀자는 당초 번역 비용 등을 고려 연계 판매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논의 결과 입점 소상공인의 판로 확장과 부담 경감을 위해 동 정책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야놀자는 입점 소상공인과 1만7000여개 일반여행사를 무료로 중개하는 서비스도 연내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숙박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이다.

숙박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소상공인과의 거래를 위한 약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 및 숙박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 등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입점 계약기간, ▲ 계약 해지 사유 등 약관에 명시할 내용을 정했고, ▲대금정산 주기에 대해 약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설명할 의무,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할 의무, ▲입점 계약 변경시 사전통지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숙박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의 다툼을 예방하고자 했다.

셋째 숙박 플랫폼-이용사업자 간 분쟁 처리 절차 개선이다.

숙박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해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가칭) 숙박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구체적인 사항은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2024년 11월 말까지 마련하고, 2025년 2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자율규제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자율기구를 통해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하했으며, 점검 결과 합리적인 사유 없이 미이행한 사항이 있는 경우 1차로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상황이 합리적 사유 없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미이행 사업자 현황 및 미이행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5일 오후 3시 더케이호텔서울 본관3층 대금홀에서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가 개최됐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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