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5일 14시 여의도 본원에서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출중개업은 ’21.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이후 등록법인 수 및 대출중개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최근 온라인 대출중개시장의 성장세,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중개 금융상품 다양화 등으로 향후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및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이날 워크숍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준수 유의사항과 최근 검사결과 미흡 사례 등을 전달하고,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김범준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출중개법인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접점에서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금융시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와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통해 장기적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 제고 노력을 당부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주요내용은 대출중개법인은 금융회사(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동일하게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적용받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되며 금융광고시 광고주체(법 §22①) 및 필수기재사항(법 §22③)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금지사항(법 §22④)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소속 임직원이나 대출중개인 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하며(법 §16①)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 내부통제기준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직무수행 교육 등이 포함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법 §16② 등)
또한 중개업무 재위탁 금지 등 금지행위(법 §25),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지의무(법 §26①) 등을 준수해야 하며, 등록요건 변동시에는 변동사항을 보고기한(1개월 이내) 이내에 반드시 보고(법 §48③)해야 한다.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주요내용은 고객 정보 수집시 수집 및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의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신정법§15①, 개보법§3①), 또한 신용정보‧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등을 고객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정법 §15②, 개보법 §15② 등)
수집된 정보는 암호화해 보관하는 등 안전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고(신정법 §19, 개보법 §29 등),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관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속히 파기해야 한다.(신정법§20-2, 개보법§21 등)
대출중개법인이 영업시 준수해야하는 주요 법규 사항과 최근 검사결과 미흡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출중개업계 스스로 정교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건전하게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