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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고차 캐피탈사 대출업무 위탁계약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중고차 캐피탈사 대출업무 위탁계약 불공정 약관 시정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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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전가, 일방적 계약내용 설정, 일체 이의제기 금지 조항 등 시정
"중고차 캐피탈사와 대출모집인 간 거래질서가 개선될 것"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8개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과 체결하는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상 약관을 심사해 책임 전가 조항, 일방적 계약내용 설정 조항 및 일체의 이의제기 금지 조항 등 모집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8개사는 메리츠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케이비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가나다 순) 등이다.

모집인은 중고차 대출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캐피탈사와 소비자(중고차 구매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캐피탈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우리나라 중고차 구매 관련 총 대출액 중 71%가 모집인을 통한 대출로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활성화되어 있다.

’23년 말 기준 569개 법인, 개인사업자 2만9000 여명이 모집인(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대출사고 발생 시 캐피탈사와 모집인 간 책임 분담 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공정한 거래기반 구축을 위해 영세업체 등에게 부담이 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① 책임 전가 조항>

주요 불공정 약관을 살펴보면 먼저,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있었다.

【불공정 약관 예시】

※ A사 업무위탁계약서 : 소유권이 이전 설정되지 않은 경우, “을”(모집인)이 전액 손해배상

※ B사 업무위탁계약서 : “을” 또는 판매점이 금융상품과 관련해 허위사실안내, 매매계약의 무단 변경, 자동차의 무단 회수, 자동차 미인도, 자동차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불이행, 부대 약속 불이행 등 부당행위를 하여 구매자가 “캐피탈사”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을 거부한 경우, “을”(모집인)이 손해배상금 지급

모집인은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의무의 이행 주체가 아니라 그 이행을 감독 또는 보조하는 자인데, 등기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캐피탈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캐피탈사들은 모집인의 고의 여부 또는 과실 비율을 고려 책임을 지우도록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② 일방적 계약내용 설정 조항>

다음으로,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 내용 변경 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통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불공정 약관 예시】

※ B사 업무위탁계약서 : “갑”(캐피탈사)이 별도로 요청하는 업무는 위탁 업무에 포함하며…

※ C사 업무위탁계약서 : “갑”(캐피탈사)은 약정내용 및 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을”(모집인)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변경할 수 있다.

※ D사 업무위탁계약서 : 수수료율이 변경되는 경우 갑(캐피탈사)은 을(모집인)에게 적용일 3영업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고,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별도 합의를 거쳐야 하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캐피탈사들은 자신이 임의로 위탁업무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위탁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정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되기 30일 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③ 일체의 이의제기 금지 조항>

아울러, 모집인이 캐피탈사에 부담하게 되는 대출금 배상 책임과 관련 캐피탈사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있었다.

【불공정 약관 예시】

※ E사 업무위탁계약서 : “모집인은 대출금 배상책임과 관련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손해배상액의 과다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고객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이를 약관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캐피탈사들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약관조항을 삭제했다.

<④ 기타 불공정한 약관 조항>

그 밖에, 위탁업무 또는 담보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모집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이나,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캐피탈사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및 모집인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캐피탈사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불공정 약관 예시】

※ F사 업무위탁계약서 :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통비, 인건비 등 일체의 비용은 “제휴점”(모집인)의 부담으로 한다..”

※ G사 업무위탁계약서 : 본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에 관해, 갑(캐피탈사)의 내부기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관계법령 및 기타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G사 업무위탁계약서 :본 약정과 관련 “갑”과 “을”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관할은 “갑”(캐피탈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번 조치로 약 3만명에 이르는 중고차 대출모집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나아가 중고차 대출시장의 거래질서가 개선되어 소비자들도 보다 안정적으로 중고차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가 밝힌 조사 배경을 보면 소비자의 중고차 구매를 위한 대출액(6.4조원) 중 71%는 캐피탈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모집인을 통한 대출로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활성화되어 있다. ’22년도 기준 중고차거래량은 연 238만 건으로 신차 거래량의 약 1.4배이다.

이러한 모집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23년말 현재 569개 법인, 2만9000여명의 개인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대출사기 등 중고차 금융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19년 7월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캐피탈사와 모집인 간 「표준 업무위탁계약서」를 제정, 대부분의 캐피탈사가 이를 반영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이후 중고차 대출 관련 대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여신금융협회는 ’21년 7월 위 가이드라인을 개정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캐피탈사가 대출금을 고객의 계좌에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캐피탈사의 위탁계약서에서는 모집인이 대출금을 수령하지 않음에도 대출사고 발생 시 종전과 동일하게 대부분의 책임을 모집인이 지도록 하고 있는바, 캐피탈사와 모집인 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손해 발생 시 책임 부담 주체 등을 명확히 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모집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캐피탈사가 모집인과 체결하는 중고차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에 대한 약관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제공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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