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루트로닉에 7억9370만원·대표이사 및 3명에 1억6220만원 부과
-(주)씨앗에 5억1660만원·대표이사 및 2명에 1억320만원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루트로닉과 전 대표이사 등에 9억5590만원, (주)씨앗과 전 대표이사 등에 6억198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루트로닉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3명에 각 7억9370만원, 1억62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루트로닉의 감사를 맡았던 일신회계법인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주)씨앗에는 과징금 5억1660만원과 전 대표이사 및 2명 등에게 1억320만원, 감사를 맡은 삼원회계법인에는 1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이날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루트로닉은 의료용 기기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난 2018~2019년 결산기에 종속기업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이사회 청산결의까지 있었음에도 관련 영업권 및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으며, 종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손상징후가 발생했음에도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관련 대여금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
또 루트로닉은 개발중인 상태의 개발비를 조기상각하거나, 손상징후가 발생한 개발비의 손상차손을 적절히 인식하지 않는 등 개발비를 과소·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루트로닉은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주식보상비용을 과대계상했다.
아울러 루트로닉의 감사를 맡은 일신회계법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 등 손상·개발비·매출채권·주식보상비용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하고 동일이사 교체의무를 위반해 루트로닉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공인회계사 검찰통보 등 조치를 받았다.
또 루트로닉 사건 관련 삼정회계법인은 감사조서 위·변조 등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받았다.
한편 (주)씨앗은 인화 등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으로 2014~2019년 결산기에 매출을 조기인식하거나 가공매출을 인식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또 (주)씨앗이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관련 법원공탁금을 유동자산으로 계상했으며, 직원의 회사자금 횡령에 대해 불법행위 미수금 등으로 적절히 계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주)씨앗은 거래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검찰고발·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주)씨앗의 감사를 맡은 세영회계법인에도 감사절차 소홀로 감사업무 제한 및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의결했다. 삼원회계법인도 (주)씨앗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로 과징금 부과 및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