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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자 받는 선불수단연계 통장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위, 이자 받는 선불수단연계 통장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9.06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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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5일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6건 의결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통해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61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금융위원회는 당근페이 등 4개 선불사업자와 3개 은행이 함께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행통장 간 연계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 금융소비자가 선불지급수단을 사용할 때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제휴은행 통장에 보관하고, 은행으로부터 보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으면서 결제시에는 제휴 통장으로부터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➀ 당근페이 이용자의 ‘당근머니’ 충전금액을 하나은행 계좌에 보관, ➁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네이버페이 머니’ 충전금액을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  ➂ CJ페이 이용자의 ‘CJ페이 충전포인트’ 충전금액을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 ➃ 모니모 이용자의 ‘모니머니’ 충전금액을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한다.

또한, 네이버파이낸셜 및 신한은행의 ‘네이버페이 마이비즈 통장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 네이버페이 사업자 전용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 정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신한은행 계좌를 플랫폼 내에서 간편하게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 및 이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왓섭에 대해 예금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등에 대한 특례 등을 부여, ‘구독경제 이용자 대상 예적금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현재 운영중인 구독통합관리 플랫폼(‘왓섭’)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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